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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onlpy-0.6.0 (https://github.com/konlpy/konlpy) 을 바이너리 (정적 링킹, 수정하지 않음)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작자의 홈페이지를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

KoNLPy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며, 아래의 라이센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에 따라 자유롭게 코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연구에 KoNLPy를 사용하신 경우 아래 논문을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를 고객사에 구축형으로 제공하는 경우 배포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할 때

 

1. 서비스 배포의 경우, 연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는데도 논문을 인용해야 하는지?

 

2-1. konlpy의 소스코드만 메이저 사이트하면 되는건지

2-2. 메이저 사이트 시, 회사 홈페이지에 소스코드 다운로드 형태로 메이저 사이트하면 되는건지

 

3-1. 약정서 제공 시, 구축형일 경우 해당 고지문 파일 루트에 포함시켜 동봉시키면 되는건지

3-2. 약정서 제공 방법 상세 사항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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