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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GPL v3.0 라이선스 고지 이행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웹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에서 GPL v3.0 라이선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license.txt 파일도 사용중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렉토리에 넣어두고 라이선스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라이선스 고지의무 위반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라이선스 고지시, 웹서비스에서 URL 접속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license.txt 라이선스 파일을 존재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라이선스 고지를 외부에 고지가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소스코드를 전달 받은 대상에게만 라이선스 파일 전달 방식등으로 고지가 되어도 되는 것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위의 두가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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