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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GPL 2.0 라이선스

ㅇ 주요 내용
- GPL 2.0은 현재 가장 많은 공개SW가 채택하고 있는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라이선스이며,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의무사항들도 다른 라이선스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 GPL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영문판 GPL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 내용 및 그 날짜 등을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자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가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특허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 에만 그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다.

ㅇ 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에게 전자 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GPL 2.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본 제품 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선스하에 배포된다.”와 같은 문구를 매뉴얼 혹은 그에 준하는 매체(웹사이트, 프로그램 내부 등)에 포함시키고 GPL 전문(영문)을 첨부해야 한다.

- 소스코드를 검증 사이트 추천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CD-ROM 등의 매체에 담아서 제품판매시 함께 배포하거나 매뉴얼에 소스코드를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입하여두거나 혹은 FTP 서버, 웹서버 등에 소스코드를 업로드 해두고 매뉴얼에 해당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 GPL 2.0 라이선스를 보면 GPL 2.0으로 배포하는 경우 소스코드의 시작부분에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주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
· ex) Define project name
* Copyright (C) 20yy년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 ex) Copyright (C) 2000, 2000-200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 GPL 라이선스 내용 글을 유지해야 한다.
· “이 프로그램은 자유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일반 공중사용허가서 2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재배포 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일반 공중사용허가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GNU 일반 공중사용허가서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 된다. 만약 이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
- 각각의 파일에는 최소한 저작권을 명시한 행과 본사용 허가서의 전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ㅇ 검증 사이트 추천의 범위
- GPL 2.0의 경우 GPL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개발자가 개발중인 프로그램 코드에 삽입하거나 링크 시켜 이를 배포하는 경우에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도 검증 사이트 추천해야 한다.

- 다만 원본 프로그램과 별개의 독립된 프로그램은 GPL 2.0 제조 후 수단에 따라 GPL 프로그램과 단순히 동일한 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는 경우 GPL 2.0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 조건에 의해 배포 할 수 있다.

-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파생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된 프로그램의 단순한 집합물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 FSF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GPL FAQ을 통하여 몇 가지의 구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붙임2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FAQ”를 참고하기 바란다.



GPL 3.0 라이선스

ㅇ주요내용

- 기본적인 내용은 GPL 2.0과 비슷하지만 GPL 3.0에서는 DRM 관련 내용, 소프트웨어 특허문제, 양립성 문제 등이 추가되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PL 3.0의 소스코드를 사용자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에 설치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설치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란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해당 제품에 설치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방법 (methods), 절차procedures), 인증키authorization keys) 혹은 여타 정보 모두를 의미한다

* 다만 소프트웨어가 롬(ROM)에 설치된 경우처럼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나 여타 제3자도 수정된 코드를 제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특허와 관련해서 원래의 소스코드를 개선하여 배포한 기여자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이고 특허 사용료가 없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 특허와 관련해서 라이선스 등으로부터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라이선스의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는 종료 된다.

*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합되는 각 코드의 라이선스가 상호 상충되는 경우 같이 사용할 수 없다.

ㅇ 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및 공개의 범위

- 의무사항은 GPL 2.0과 동일하다.

LGPL 2.1 라이선스

ㅇ주요내용

- FSF에서 LGPL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검증 사이트 추천SW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용 라이브러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브러리에 GPL과 같은 엄격한 라이선스를 적용하게 되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검증 사이트 추천해야하기 때문에 상용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꺼려할 것이다.

* 오히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라이브러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브러리를 LGPL로 배포하여 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검증 사이트 추천하지 않고, 이에 사용된 해당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만 검증 사이트 추천하게 함으로써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장려하고 사실상의 표준으로 유도하는 한편 관련된 다른 검증 사이트 추천SW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LGPL은 ‘Library’General Public License였으나, ‘Library’란 단어가 라이선스 이름에 포함되어 개발자들이 모든 라이브러리를 위한 라이선스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 이러한 오해는 일부 한정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만 LGPL을 사용하려는 것이 FSF의 의도와는 맞지 않아 LGPL 버전2.1에서는 결국 이러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Library’를 ‘Lesser’로 수정하였다.

-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검증 사이트 추천해야 한다.

-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검증 사이트 추천할 필요 없다.

-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한다.

- 특허의 경우 GPL과 동일하다.

ㅇ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영문판 LGPL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한다.

- LGPL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파일을 개작할 경우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일자를 명시하여야 하고 라이브러리 전체를 다시 LGPL로 검증 사이트 추천해야 한다.

-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LGPL 라이선스의 예는 아래와 같다.

* 라이브러리의 이름과 용도를 한줄 정도로 설명
· ex) Define Project name.
· This file is part of the GNU C Library.
* Copyright (C) 20yy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름
· ex) Copyright (C) 2001, 2001-2005, 2003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 LGPL 라이선스 내용 글 유지
· “이 라이브러리는 자유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약소 일반 공중사용허가서 2.1 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재배포 할 수 있다.”
· “이 라이브러리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일반 공중사용허가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GNU 약소 일반 공중사용허가서는 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제공된다. 만약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ㅇ검증 사이트 추천의 범위


- 어떠한 경우에도 LGPL 소프트웨어 자체는 검증 사이트 추천해야 하지만 LGPL 소프트웨어와 링크되는 부분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검증 사이트 추천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LGPL 소프트웨어를 좀 더 선호하게 되었다.

- 사용여부 명시 등은 GPL과 동일하게 반영하면 되고 검증 사이트 추천해야할 소스코드의 검증 사이트 추천 역시 GPL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 LGPL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L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다시 말해 링킹(linking)을 통해 LGPL 라이브러리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BSD 라이선스

ㅇ주요내용

-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이다.

- BSD 라이선스의 허용범위가 넓은 이유는 BSD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프로젝트가 미국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를 미국국민의 세금으로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다.

- 따라서 BSD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검증 사이트 추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소프트웨어에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ㅇ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 소스코드를 재배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저작권표시와 문구 그리고 면책조항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 Copyright (c) <연도, <소유권자 All rights reserved.
· ex) Copyright (C) 2001, White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한, 소스형식과 바이너리형식을 통한재배포와 사용은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 소스코드의 재배포는 위의 저작권표시와 여기 나열된 조건들, 그리고 아래의 보증부인 고지를 포함해야 한다.
· 바이너리형식으로 재배포할때는 위의 저작권표시와 여기 나열된 조건들 그리고 아래의 보증부인고지를 배포할 때 제공되는 문서 및 기타자료에 포함해야 한다.
·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관의 이름이나 기여자의 이름이 본 소프트웨어에서 추출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데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

ㅇ검증 사이트 추천의 범위

- BSD 라이선스의 경우 의무사항만 준수한다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 출처 : 상세내용은 붙임2의 BSD 라이선스 전문 참고

Apache 라이선스

ㅇ주요내용

- 아파치 라이선스(Apache License)는 아파치 웹서버를 포함한 아파치재단(ASF: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모든 SW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BSD 라이선스와 비슷하여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허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 라이선스보다는 좀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아파치라이선스2.0에서 특허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 GPL 2.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GPL 3.0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아파치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코드가 GPL 3.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수정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검증 사이트 추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소프트웨어에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ㅇ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 아파치라이선스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표시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Apache 라이선스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Copyright [해당년도 [저작권소유자의 이름]
· ex) Copyright 1999-2004 The Apache Software Foundation.
* 이 프로그램은 아파치라이선스2.0에 의해 라이선스 되었다.
* 당신은 이 라이선스에 따르지 않고 이 파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라이선스의 복사본을 얻을수 있다.
·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 적용 가능한 법 또는 합의된 바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 라이선스 하에서 배포될 소프트웨어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어떠한 종류의 보증 또는 이용조건 없이 “합의된바”대로에 기초하여 배포되었다.
* 이 라이선스 하에서의 허가사항들과 제한사항들에 대해서는 특정언어의 라이선스를 참고하기 바란다.


[연재 차례]

①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개요
②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검증의 필요성
③ 주요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④ 주요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비교
⑤ 2차 저작물 재산권 확보 방법
⑥ 검증 사이트 추천SW 소스제공 및 고지의무 사례
⑦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해외)
⑧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국내)
⑨ FSF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⑩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관리 사례
⑪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관리 방안
⑫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⑬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검증 방법
⑭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검증 도구
⑮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검증결과 예시
⑯ 주요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전문(번역본)
2012
검증 사이트 추천SW 가이드/보고서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공지 [2025년] 기업 오픈소스메이저 놀이터 순위 거버넌스 file support 2861 2025-02-28
공지 [2025년] 공공 오픈소스메이저 사이트 거버넌스 가이드 file support 2748 2025-02-28
공지 [2025년] 오픈소스검증 사이트 추천 라이선스 가이드 file support 3457 2025-02-28
공지 검증 사이트 추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file support 31763 2022-07-28
공지 메이저 카지노 사이트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 file OSS 28910 2018-04-26
87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가이드] ⑤ 2차 저작물 재산권 확보 방법 OSS 3630 2012-06-11
86 [공개메이저 사이트 라이선스 가이드] ④ 주요 공개메이저 사이트 라이선스 비교 - 공개메이저 OSS 3084 2012-05-31
85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가이드] ③ 주요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OSS 4637 2012-05-29
84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가이드] ②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검증의 필요성 OSS 2384 2012-05-23
83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가이드] ➀ 검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개요 OSS 2597 2012-05-11
82 [2012년 3월 기준] 메이저 사이트 추천 품질검증분야 file OSS 1959 2012-04-20
81 [2012년 3월 기준] 서버용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SW 솔루션 리스트(OS, DBMS, WEB, WAS) file OSS 1949 2012-04-20
80 [2012년 3월 기준] 비즈니스용 검증 사이트 추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908 2012-04-20
79 [2012년 3월 기준] 데스크탑용 검증 사이트 추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767 2012-04-20
78 2011년 공개메이저 놀이터 순위트 활성화지원사업 file OSS 1887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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