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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25일 (월)

ⓒ IPnomics


장진규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인해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소송이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는 소스코드가 공개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수정·재배포하는 것이 허용된다. 장진규 변리사는 그러나 “OSS가 문제되는 이유는 소스코드 공개로 인해 오히려 특허침해 포착과 입증이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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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ipnomics.co.kr/?p=4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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