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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주로 웹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버쪽 자료 처리를 위해 MPL2.0 라이센스가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웹 서비스 제공으로 다른 곳에 배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1. MPL2.0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한 고지와 소스코드 메이저 사이트 순위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혹 성능 개선을 위해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정 부분만 메이저 사이트 순위를 하면 되나요? 메이저 사이트 순위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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