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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ermissive license 기반의 오픈소스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메이저 사이트하여 배포할 때 상업적 사용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 오픈소스로 소프트웨어 A를 개발한 경우, 개발된 소프트웨어 A는 파생 저작물이고 개발자가 원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 저작물에 이미 적용된 라이선스와 충돌되지 않는 라이선스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permissive 라이선스 기반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더라도 소프트웨어 A의 상업적 사용을 제한할수는 없다.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아파치2.0 라이선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Redistribution. 

~~ You may add Your own copyright statement to Your modifications and may provide additional or different licens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Your modifications, or for any such Derivative Works as a whole, provided You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Work otherwise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this License.

 

아파치 2.0에서는 위와 같이 다른 license term의 사용 또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개발자가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고지만 한다면 소프트웨어 A의 소스 코드를 메이저 사이트하면서상업적 사용을 제한하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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