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전 문의사항에서, MPL-2.0의 라이선스를 가진 파일 혹은 수정한 파일에 대해서는 동일 라이선스인 MPL-2.0으로 배포해야 하고, 따라서, 해당 파일에 MPL-2.0 + Apache-2.0의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답변 주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MPL 2.0의 경우 원본 파일 또는 수정한 파일에 대해서만 MPL 2.0으로 배포하면 충분하고, 그 외 파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은지요? 

즉, MPL 2.0 라이선스의 오픈소스, BSD/아파치/MIT 라이선스의 오픈소스들을 활용하여 만든 소스코드 A를 깃허브에 배포하려고할 때, MPL 2.0 라이선스의 원본 파일 및 수정된 파일은 MPL 2.0라이선스로 배포하고, 그 외 파일들에 대해서 아파치 2.0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MPL 2.0 라이선스의 원본 파일 및 수정된 파일 이외 파일들에 대해서 아파치 2.0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다면 MPL 2.0이 적용되는 파일과 그 외 파일들을 구분하여 라이선스를 적용해야할텐데, 이와 같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한 예시 문구를 제안해주실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