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용s/w 내 third party 문의 2

samdasoo 게시글 작성 시각 2021-09-17 14:11:22

안녕하세요. 

 

/oss_license_qna/show/cb0dbc1e-f133-4b69-9c50-4802ee9062d3

저번에 위 url로 상용s/w 내 third party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요.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당사 제품에 I사 상용s/w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I사 상용s/w에 포함 된 오픈소스도 고지/메이저 놀이터 순위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I사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 파일이 없습니다. 
파란색 글씨처럼 3rd party에는 오픈소스가 있고, 오픈소스는 해당 라이선스를 따름. 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I사에서는 상용s/w의 소스코드를 당사에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용s/w의 소스코드를 보면 소스코드 상단에 주석으로 BSD-3 등 copyright와 라이선스 전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소스코드를 일일이 모두 확인해야 copyright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I사에서는 BSD-3나 MIT 등과 같은 고지의 의무사항만 있는 라이선스를 잘 지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2)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책임이 최종 배포자에게 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copyright, 라이선스 전문을 확인하여 당사에서 고지문을 작성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당사는 소스코드를 전달 또는 메이저 놀이터 순위하지 않음) 
   
상용s/w로 당사에서 비용을 지불한 s/w인데도 당사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고지문을 작성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당사에서 실수로 오픈소스 컴포넌트의 copyright, license 전문을 누락한다면 당사가 최종 배포자이므로 당사에서만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3)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상용s/w 구매 계약 체결 시, 
(1) 오픈소스 존재 유무 확인
(2) 오픈소스 있다면 고지문 달라고 하기 
(3)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오픈소스를 사용한다면 해당 소스코드 전달 받기 

 

그 외 또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