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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관리자, OS 전문가 및 기업 실무 지침


오픈소스 메이저 사이트 추천 해설


오픈소스 메이저 사이트 추천 준수 방법*

Karsten Reincke† Greg Sharpe‡

†) Deutsche Telekom AG, Products & Innovation, T-Online-Allee 1, 64295 Darmstadt
‡) Deutsche Telekom AG, Telekom Deutschland GmbH, Landgrabenweg, Bonn

[목차]

1. 서론
2. 오픈소스: 동일한 관념, 다양한 메이저 사이트 추천

2.1 AGPL(Affero Gnu Public License)의 보호 기능
2.2 아파치 메이저 사이트 추천(ApL)의 보호 기능
2.3 BSD 메이저 사이트 추천의 보호 기능
2.4 CDDL 메이저 사이트 추천의 보호 기능
2.5 Eclipse Public License(EPL)의 보호 기능
2.6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EUPL)의 보호 기능
2.7 Gnu Public License(GPL)의 보호 기능
2.8 Lesser Gnu Public License(LGPL)의 보호 기능
2.9 MIT 메이저 사이트 추천의 보호 기능
2.10 Mozilla Public License(MPL)의 보호 기능
2.11 Microsoft Public License(MS-PL)의 보호 기능
2.12 Postgres License(PgL)의 보호 기능
2.13 PHP 메이저 사이트 추천의 보호 기능
2.14 요약

3. 오픈소스: 일부 부작용에 대해

3.1 불명확하게 특허를 공개하는 문제
3.2 부가사항: 링킹이 부차적 기준이 되는 이유
3.3 부가사항: 오픈소스의 기본 개념 - ‘파생작’이란?
3.4 부가사항: 라이세스 준수성 문제
3.5 부가사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금전

4. 오픈소스 사용 사례(Open Source Use Case): 개념과 분류체계

4.1 OSUC 클래스 및 토큰 개요
4.2 OSUC 분류체계

5. 오픈소스 사용 사례: 메이저 사이트 추천를 충족시키는 과업 목록(To-Do List) 찾기

5.1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표준 형태
5.2 분류적 오픈소스 사용 사례 파인더
5.3 오픈소스 사용 사례 및 그 과업 목록 참고자료

6. 오픈소스 메이저 사이트 추천 준수: 과업 목록

6.1 타인에게 파일 ‘제공’에 관한 일반적 설명
6.2 사용 상황 하의 AGPL 메이저 사이트 추천 소프트웨어
6.3 아파치 메이저 사이트 추천 소프트웨어
6.4 BSD 메이저 사이트 추천 소프트웨어

6.5 CDDL 메이저 사이트 추천 소프트웨어

6.6 EPL 메이저 사이트 추천 소프트웨어

6.7 EUPL 메이저 사이트 추천 소프트웨어

6.8 GPL 메이저 사이트 추천 소프트웨어

6.9 LGPL 메이저 사이트 추천 소프트웨어

6.10 MIT 메이저 사이트 추천 소프트웨어

6.11 MPL 메이저 사이트 추천 소프트웨어

6.12 Microsoft Public 라이선

6.13 Postgres 메이저 사이트 추천 소프트웨어

6.14 PHP 메이저 사이트 추천 소프트웨어

7. 오픈소스 메이저 사이트 추천와 그 법적 환경
8. 결론
9. 부록

9.1 OSLiC 인용 스타일에 관한 몇 가지 추가 설명
9.2 만연된 일부 오픈소스에 관한 통념

*) 본 문서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메이저 사이트 추천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de/)에 의해 사용 허가된 내용입니다. “본 문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이저 사이트 추천에 의한 저작물을 배포”하고 “저자가 지정한 방식의 저작물로 판단”한다면 제약 없이 “공유(복제, 배포 및 전송하기 위한)” 또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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