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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가 GPL3.0/LGPL-3.0 라이센스의 오픈소스 A, Apache 2.0 라이센스의 오픈소스 B를 각각 소스 변경 및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A의 경우 GPL-3.0은 COPYING 이라는 파일명으로 , LGPL-3.0은 COPYING.LESSER의 파일명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https://github.com/zeromq/libzmq/blob/master/COPYING
https://github.com/zeromq/libzmq/blob/master/COPYING.LESSER)

두 라이센스(GPL3.0/LGPL-3.0, Apache-2.0) 모두 수정 시에 명시된 라이센스 정보가 전염된다고(동일한 라이센스를 유지) 알고 있는데요,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로 보증 사이트 추천할 예정으로, 어느 라이센스로 고지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1) 이렇게 여러개의 라이센스 하의 소프트웨어를 혼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2) 이 경우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어떤 것을 명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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