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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L(Server Side Public License)에 대한 문의

vjmj73 게시글 작성 시각 2023-11-27 11:18:15

몽고DB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 관리부서에서 몽고DB는 freeware가 아니라 말하고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몽고DB 라이센스가 SSPL 이지만,

public/private cloud 환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DB저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소스메이저 놀이터 추천 의무가 있는것 인가요?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장치로 부터 수집된 Data들을 주기적으로 저장해 summary된 통계 페이지를 

표시해 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이 기능 때문에 몽고DB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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