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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WebAssembly(WASM) 기반의 영상 편집 웹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현재 해당 솔루션 내에서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포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구조와 관련된 라이선스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기술적 구조 개요

- .wasm 파일은 사내에서 빌드한 결과물로, 고객에게 직접 배포하지 않고 중앙 서버에서만 호스팅됩니다.

-고객사는 clientA.~~.com, clientB.~~.com 등의 서브도메인을 통해 서비스에 접근하며, 모든 클라이언트는 동일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서버 코드로 운영됩니다.

- WebAssembly 파일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실행되지만, 해당 파일은 저희 서버에서만 제공되며 다운로드나 별도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wasm 파일을 소유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모든 코드는 변형 없이 서버에서 제공됩니다.

- 해당 WASM 파일에는 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오픈소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libx264 - H.264/AVC 인코더 라이브러리 (GPL v2)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GPL 관련 의무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확인 요청 사항
1. 위와 같은 구조가 GPL 라이선스 관점에서 “배포(distribution)”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WebAssembly 파일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전달되어 실행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배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libx264 (GPL v2)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경우, 위 구조에서도 소스코드 메이저 놀이터 추천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도 함께 궁금합니다:

2-1. 소스코드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적절한지 (예: 웹사이트에 링크 제공 등)

2-2. .wasm으로 컴파일되기 전의 원시 코드 및 빌드 스크립트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3. 사용된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고지를 웹페이지 하단 또는 별도 “오픈소스 안내” 페이지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GPL의 고지 요건 충족에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4. GPL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위 구조 외에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조건이나 의무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사용자의 실행 권한 보장, 소스코드 수령 방식 지정 등)

 

 

 

추가로, 저희는 이전에 x264 대신 openH264를 적용하는 등, 라이선스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GPL의 취지와 의무를 충실히 따르고자 사전에 구조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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