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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요국간 FTA가 공개검증 사이트 추천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와 공개검증 사이트 추천 분석(2)
9. FTA와 공개검증 사이트 추천 분석
(5) 한-유럽연합(EU) FTA
1) 개요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 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전통과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축적해 온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가진 EU는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챕터는 제10조에서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tion A는 본 챕터의 목적, 의무의 성격 및 범위, 기술이전 및 권리소진을 규정하고 있고, Section B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특허 및 그 밖의 규정의 6개의 Sub-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ection C는 민사구제, 형사집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그 밖의 규정의 4개의 Sub-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협정문 조항 분석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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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사이트 추천 관련규정 | 공개검증 사이트 추천 관련성 |
제1절 | 일반규정 | ||
제10.1조 | 목적 | ||
제10.2조 | 의무의 성격 및 범위 | ||
제10.3조 | 기술의 이전 | ||
제10.4조 | 소진 | ||
제2절 |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준 | ||
제1관 |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
||
제10.5조 | 부여되는 보호 | ||
제10.6조 | 저작자 권리의 존속기간 | ○ | ○ |
제10.7조 | 방송사업자 | ||
제10.8조 | 권리의 집중관리에 관한 협력 | ||
제10.9조 | 방송 및 공중전달 | ||
제10.10조 |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 ||
제10.11조 | 제한 및 예외 | ||
제10.12조 | 기술조치의 보호 | ○ | ○ |
제10.13조 |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 ||
제10.14조 | 경과규정 | ▲ | ▲ |
제2관 | 상표 | ||
제10.15조 | 등록절차 | ||
제10.16조 | 국제협정 | ||
제10.17조 |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예외 | ||
제3관 | 지리적 표시 | ||
제10.18조 | 농산물 및 식품과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인정 | ||
제10.19조 | 포도주·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특정 지리적 표시의 인정 | ||
제10.20조 | 사용권 | ||
제10.21조 | 보호의 범위 | ||
제10.22조 | 보호의 집행 | ||
제10.23조 | 상표와의 관계 | ||
제10.24조 |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 | ||
제10.25조 | 지리적 표시 작업반 | ||
제10.26조 |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개별 출원 | ||
제4관 | 디자인 | ||
제10.27조 |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 | ||
제10.28조 |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 ||
제10.29조 | 미등록 외관에 부여되는 보호 | ||
제10.30조 | 보호기간 | ||
제10.31조 | 예외 | ||
제10.32조 | 저작권과의 관계 | ||
제5관 | 특허 | ||
제10.33조 | 국제협정 | ||
제10.34조 | 특허와 공중보건 | ||
제10.35조 | 특허보호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 ||
제10.36조 | 의약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 | ||
제10.37조 |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 | ||
제10.38조 | 이행 | ||
제6관 | 그 밖의 규정 | ||
제10.39조 | 식물품종 | ||
제10.40조 |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 ||
제3절 | 지적재산권의 집행 | ||
제10.41조 | 일반적 의무 | ||
제10.42조 | 자격있는 신청자 | ||
제1관 | 민사조치 절차 및 구제 | ||
제10.43조 | 증거 | ||
제10.44조 | 증거보전을 위한 잠정조치 | ||
제10.45조 | 정보권 | ○ | ○ |
제10.46조 | 잠정적 및 예방적 조치 | ▲ | ▲ |
제10.47조 | 시정조치 | ||
제10.48조 | 금지명령 | ||
제10.49조 | 대체조치 | ||
제10.50조 | 손해배상 | ||
제10.51조 | 법적 비용 | ||
제10.52조 | 사법적 결정의 공표 | ||
제10.53조 | 저작자 또는 소유권자의 추정 | ||
제2관 | 형사집행 | ||
제10.54조 | 형사집행의 범위 | ||
제10.55조 |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 ||
제10.56조 | 법인의 책임 | ||
제10.57조 | 방조 및 교사 | ||
제10.58조 | 압수 | ||
제10.59조 | 벌칙 | ||
제10.60조 | 몰수 | ||
제10.61조 | 제3자의 권리 | ||
제3관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
제10.62조 | 침해 사이트 폐쇄 정책 목표 동의, 온라인 침해 단속 강화 | ▲ | |
제10.63조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단순도관” | ▲ | |
제10.64조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캐싱” | ▲ | |
제10.65조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호스팅” | ▲ | |
제10.66조 | 감시할 일반적 의무의 면제 | ▲ | |
제4관 | 그 밖의 규정 | ||
제10.67조 | 국경조치 | ||
제10.68조 | 행동규범 | ||
제10.69조 | 협력 |
가.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보호기간(기존: 50년)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되(제10.6조), 이행을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하도록 하였다(제10.14조). 한미FTA는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있으나 한-EU FTA에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잇는 수단 등의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제10.12조) 단,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의 경우 고의ㆍ과실이 없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국내법 및 국제규범에 따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미FTA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 및 제한사유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내의 입법을 제한하고 있다.
다. 정보제공명령
사법당국이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침해자 또는 협정상 규정된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 및 배포망에 관한 정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45조)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중간 금지 및 금지명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3자에 의해 이용될 경우 권리자가 해당 OSP에 대해서 중간 금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OSP의 범위는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검증 사이트 추천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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