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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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 시각 2013-05-13 14:33:35
2013년 05월 08일 (수)
ⓒ 아이뉴스24,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정부, U-CITY 도로 항만 등 적용키로
앞으로 U-CITY나 도로, 항만, 물류단지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때는 정보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미 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지난 4월29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8일 발표햇다.
그동안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보화 사업의 식별과 관리체계가 미흡해 중복 투자 및 시스템의 일회성 활용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 예산 비중은 총 예산 대비 5~10%에 달하고, 그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으로 일반 정보화사업과 비교할때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보화 예산은 전기·통신 등 설비공사, 기타 부대공사의 일부에 포함돼 별도의 정보화계획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검토해 정보화계획을 수립·반영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미래부는 정보화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각 기관이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공포 후 6개월 경과시점)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점검을 위해 하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부처, 지자체 등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각 기관이 스스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미 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지난 4월29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8일 발표햇다.
그동안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보화 사업의 식별과 관리체계가 미흡해 중복 투자 및 시스템의 일회성 활용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 예산 비중은 총 예산 대비 5~10%에 달하고, 그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으로 일반 정보화사업과 비교할때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보화 예산은 전기·통신 등 설비공사, 기타 부대공사의 일부에 포함돼 별도의 정보화계획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검토해 정보화계획을 수립·반영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미래부는 정보화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각 기관이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공포 후 6개월 경과시점)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점검을 위해 하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부처, 지자체 등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각 기관이 스스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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