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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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 시각 2014-05-13 20:29:38
2014년 05월 10일 (토)
ⓒ 지디넷코리아, 임민철 기자 imc@zdnet.co.kr
오라클, 구글에 승소...파장 예고
오라클이 법원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의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 개념을 인정받아 구글 안드로이드에 권리를 침해당했음을 입증했다. 향후 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 인정이 일반화될 경우 IT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린다.
미국 지디넷은 9일(현지시각) 오라클과 구글간의 자바와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2차 소송 판결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정리한 독립 애널리스트 조 맥켄드릭의 칼럼을 게재했다.
맥켄드릭은 자바의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을 유효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보증 사이트 추천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의 산업적 의미 ▲태동기에 있는 '보증 사이트 추천 경제', 그리고 개발자 및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유연성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 ▲개발자가 자신이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 일부 보호를 받을수 있을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에 따르면 보증 사이트 추천는 매우 단순하다. 그런만큼, 다양한 개발자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보증 사이트 추천들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보증 사이트 추천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현상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보증 사이트 추천관리 서비스, 솔루션 업체 '3스케일'은 지난해말 1만개 이상의 공개된 보증 사이트 추천가 있고, 올해 업계에 공개된 보증 사이트 추천와 비공개 보증 사이트 추천의 규모가 10만~20만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얻을만한 실익이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마저 우려된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보증 사이트 추천 전문 업체 에이피지(보증 사이트 추천gee)의 애드 아누프 제품전략담당 부사장은 구글 안드로이드가 오라클 자바보증 사이트 추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자바의 파편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오라클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일부 장점이 있지만 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발상과 자바 파편화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귀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잠재적인 소송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저작권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고안한) 복잡한 보증 사이트 추천가 확산되게 조장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애너프 부사장의 동료인 밥 파가노는 몇년전 IT잡지 와이어드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나타날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보증 사이트 추천의 독점성이 인정되면 누군가 대량으로 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을 확보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려 할 것이고 인터넷 주소나 트위터 서비스 보증 사이트 추천가 통제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증 사이트 추천 사용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요즘 많이 쓰이는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보증 사이트 추천 체계에선 (종류가 다른 서비스 사이에도) 보증 사이트 추천간 유사성은 대단히 크다.
현재 보증 사이트 추천의 개방성과 가용성을 지키기 위해 '보증 사이트 추천커먼즈'같은 커뮤니티도 활동하고 있다. 보증 사이트 추천 커먼즈는 현행 저작권법 테두리에서 텍스트, 이미지, 음원, 영상 등 일반 저작물 공유를 활성화해 주는 '크리에이티브커먼즈(CC)' 개념을 보증 사이트 추천에도 적용하려는 모습이다.
IT미디어 리드라이트의 댄 로윈스키는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을 인정한 법원 판결로 이를 사용하는 산업계 전반에 소위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지난 2012년 1심 판결은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던 배심원 평결을 무시한 것이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을 뒤집고 다시 배심원들에게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의 의미를 곱씹게 만든 셈이다.
로윈스키는 이런 취지의 판결문 일부와 1심 판결이 있었던 2012년 당시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이 제기한 경고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보증 사이트 추천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상호운용성', 즉 혁신에 매우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보증 사이트 추천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 개발에 근본이 된다.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와 맞물려 돌아가게 하기 위해 보증 사이트 추천를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클라우드플랫폼 제공업체 랙스페이스같은 회사도 자바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랙스페이스는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구축 기술 '오픈스택'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업체가운데 하나로 여러 사업자간 인프라 호환성을 위한 보증 사이트 추천와 상호운용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구글 편만 잔뜩 있는 것 같지만, IT업계엔 오라클의 입장에 선 이들도 적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MS), 넷앱, EMC, 소프트웨어연합(BSA), 미국 저작권등록청과 같은 회사, 단체들이다.
특히 MS는 기업용 소프트웨어(SW) 제품과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오라클과 경쟁 관계인데도, 오히려 1심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오라클 편을 들었다.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당시 판결이 SW산업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실제 현업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자바보증 사이트 추천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오라클의 주장이 단순한 억지 부리기는 아니란 얘기다. 지디넷코리아는 1심 판결이 나온 무렵에 큐레이션사이트 에디토이를 통해 소송 과정을 정리하며 토론 대상으로 삼으려 했지만 국내 업계는 아직 자바 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 개념에 대해 큰 관심은 없는 듯 하다.
자바와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법정공방은 지난 2010년 시작됐다. 오라클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자바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과 가상머신(JVM) 기술특허 권리를 안드로이드에 침해당한 대가로 61억달러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 기술특허 관련 청구항은 대폭 축소, 결국 기각됐다. 1심 배심원 평결에선 자바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이 인정됐으나, 2012년 6월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를 뒤집고 구글의 손을 들어 줬다. 오라클은 즉시 항소 의지를 밝혔고 지난해 초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심리를 진행해 5개월만에 내놓은 판결에 따라 구글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은 파기,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으로 환송됐다. 향후 법원은 이 사안에 또다른 판사를 내세워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사용한 자바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 침해가 공정이용(fair use)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케 된다.
미국 지디넷은 9일(현지시각) 오라클과 구글간의 자바와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2차 소송 판결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정리한 독립 애널리스트 조 맥켄드릭의 칼럼을 게재했다.
맥켄드릭은 자바의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을 유효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보증 사이트 추천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의 산업적 의미 ▲태동기에 있는 '보증 사이트 추천 경제', 그리고 개발자 및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유연성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 ▲개발자가 자신이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 일부 보호를 받을수 있을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에 따르면 보증 사이트 추천는 매우 단순하다. 그런만큼, 다양한 개발자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보증 사이트 추천들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얻을만한 실익이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마저 우려된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보증 사이트 추천 전문 업체 에이피지(보증 사이트 추천gee)의 애드 아누프 제품전략담당 부사장은 구글 안드로이드가 오라클 자바보증 사이트 추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자바의 파편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오라클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일부 장점이 있지만 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발상과 자바 파편화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귀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잠재적인 소송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저작권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고안한) 복잡한 보증 사이트 추천가 확산되게 조장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애너프 부사장의 동료인 밥 파가노는 몇년전 IT잡지 와이어드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나타날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보증 사이트 추천의 독점성이 인정되면 누군가 대량으로 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을 확보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려 할 것이고 인터넷 주소나 트위터 서비스 보증 사이트 추천가 통제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증 사이트 추천 사용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요즘 많이 쓰이는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보증 사이트 추천 체계에선 (종류가 다른 서비스 사이에도) 보증 사이트 추천간 유사성은 대단히 크다.
현재 보증 사이트 추천의 개방성과 가용성을 지키기 위해 '보증 사이트 추천커먼즈'같은 커뮤니티도 활동하고 있다. 보증 사이트 추천 커먼즈는 현행 저작권법 테두리에서 텍스트, 이미지, 음원, 영상 등 일반 저작물 공유를 활성화해 주는 '크리에이티브커먼즈(CC)' 개념을 보증 사이트 추천에도 적용하려는 모습이다.
IT미디어 리드라이트의 댄 로윈스키는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을 인정한 법원 판결로 이를 사용하는 산업계 전반에 소위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지난 2012년 1심 판결은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던 배심원 평결을 무시한 것이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을 뒤집고 다시 배심원들에게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의 의미를 곱씹게 만든 셈이다.
로윈스키는 이런 취지의 판결문 일부와 1심 판결이 있었던 2012년 당시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이 제기한 경고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보증 사이트 추천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상호운용성', 즉 혁신에 매우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보증 사이트 추천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 개발에 근본이 된다.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와 맞물려 돌아가게 하기 위해 보증 사이트 추천를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클라우드플랫폼 제공업체 랙스페이스같은 회사도 자바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랙스페이스는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구축 기술 '오픈스택'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업체가운데 하나로 여러 사업자간 인프라 호환성을 위한 보증 사이트 추천와 상호운용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구글 편만 잔뜩 있는 것 같지만, IT업계엔 오라클의 입장에 선 이들도 적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MS), 넷앱, EMC, 소프트웨어연합(BSA), 미국 저작권등록청과 같은 회사, 단체들이다.
특히 MS는 기업용 소프트웨어(SW) 제품과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오라클과 경쟁 관계인데도, 오히려 1심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오라클 편을 들었다. 보증 사이트 추천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당시 판결이 SW산업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실제 현업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자바보증 사이트 추천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오라클의 주장이 단순한 억지 부리기는 아니란 얘기다. 지디넷코리아는 1심 판결이 나온 무렵에 큐레이션사이트 에디토이를 통해 소송 과정을 정리하며 토론 대상으로 삼으려 했지만 국내 업계는 아직 자바 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 개념에 대해 큰 관심은 없는 듯 하다.
자바와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법정공방은 지난 2010년 시작됐다. 오라클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자바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과 가상머신(JVM) 기술특허 권리를 안드로이드에 침해당한 대가로 61억달러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 기술특허 관련 청구항은 대폭 축소, 결국 기각됐다. 1심 배심원 평결에선 자바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이 인정됐으나, 2012년 6월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를 뒤집고 구글의 손을 들어 줬다. 오라클은 즉시 항소 의지를 밝혔고 지난해 초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심리를 진행해 5개월만에 내놓은 판결에 따라 구글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은 파기,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으로 환송됐다. 향후 법원은 이 사안에 또다른 판사를 내세워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사용한 자바보증 사이트 추천 저작권 침해가 공정이용(fair use)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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