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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회 운영규정을 정독하고 관련 문의를 남깁니다.

 

1. 제3장 출품작 제출,

제6조(출품작),

제 2항에 따르면

OSI 기준을 충족하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야 한다 명시돼어있습니다.

총 10개의 세부 항목이 존재하는데, 만약 10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운영규정에 위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추가로 오픈소스 제공자 측에서 대회 참가허가를 받고 허가 증빙자료가 존재하더라도

OSI 규정이 해당 오픈소스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참여가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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